올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0개 시·군에 속하는 93개 전체 읍?면과 21개 시·군에 속하는 일부 31개 읍·면 등 총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850억원 규모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생산기반시설 지원,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단위 지역특화 개발 사업이다.
해수부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내년 신규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성을 평가한 후 5월까지 30여개 대상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서류접수와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 어촌개발사업을 해수부에서 추진하게 돼 어촌 맞춤형 사업 추진, 어촌과 어항의 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 어촌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