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8일 ‘토종닭 시장격리 추진계획(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토종닭 유통금지가 지속되고 있어 토종닭의 시중 유통이 제한받아 사육농가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토종닭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일부 시장격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 및 토종닭 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77~84일령 토종닭(산닭)을 시장격리를 통한 냉동비축울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77~84일령 토종닭 58만 마리다. 단 계열농가 물량을 제외했다.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수급안정자금 42억2800만원을 투입해 토종닭 매입비용, 도계비, 운송비, 보관비, 냉동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토종닭협회에서 농가 신청을 받아 대상물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선정 후 대행기관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행기관이 사육현황 등을 감안해 도계장을 지정하고, 보관비용, 도계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비축창고를 확보하고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냉동 비축 후 6개월 후 공매 처분하고 차액을 축산발전 기금에서 손실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