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배출권 가격(t당 1만8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50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석유화학 업종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를 감축한 사업과 폐기물 처리 때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KAU)이나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감축한 실적(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총 1480만t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보온자재를 활용한 난방용 등유 사용량 감축 등 농업·산림 분야 12개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의 신규 등록도 승인했다.
기재부는 “이번 승인으로 농업·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배출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농업·산림분야에서 저탄소 설비 신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