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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티구안 리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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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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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안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티구안 2개 모델 2만7000대가 리콜(결함시정)을 승인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11월 환경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 15개 차종(12만6000대)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 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 이행은 완료됐지만 리콜은 폴크스바겐이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지난해 6월 반려조치를 받았다. 같은해 10월 폴크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리콜 검증을 실시해 왔다.

환경부는 “리콜 검증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다”며 “가속능력·등판능력·연비는 리콜 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는 폴크스바겐의 미국 리콜이행률 목표와 동일하다.

차량 소유자들이 폴크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리콜이행율 8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동안 리콜 대상 차량에 픽업·배달서비스가 제공된 적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리콜이 승인된 차량을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리콜 승인 대상 이외의 13개 차종(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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