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제품 등 1200여개의 품목의 중국 수출 관세가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최상목 1차관 등이 참석해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가 확대됐다.
중국은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인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보완 효과가 생겨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수출도 더욱 쉬워진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증명이 더 쉬워지게 된다.
최 차관은 “APTA가 기존 체결 FTA를 보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28%,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