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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 예방수칙은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동 제작한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활용한 것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야외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에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했다.
구리시보건소 관계자는 “AI가 고양이를 통해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가정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연락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