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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키고, 우선구매촉진 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5일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산 및 판매량을 증대시키고자 본 개정안에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했다.
또 우선구매 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성 의원은“중증장애인은 경쟁고용과 일자리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이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