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다양한 유형의 명절 선물용 제품 출시와 함께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선물세트, 1차 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 등 선물류의 포장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지역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지진상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제조사 등에서 과대포장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