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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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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1.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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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등 여성어업인 육성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여성어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지 등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가 인구 중 여성어업인 비중은 1980년 48.8%, 2000년 49.5%, 2015년 49.8%로 증가했다.

해수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입육성법’ 상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여성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업종별 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등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에도 나선다.

젊고 유능한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후에도 멘토링 제도 운영, 여성어업인 후계자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관계망 구축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현재 실시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 어가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 여성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해 올해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분기 내 발표할 방침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이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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