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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GM이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NGK)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4200만원, 7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6~9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수차례에 걸쳐 화합과 유선접촉 등을 통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 생산은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입찰가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합의는 주로 일본에 있는 양사의 본사 사이에서 이뤄졌으며 각각의 미국 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