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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짜 1위’ 수능 강의 브랜드 스카이에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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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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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비방·허위 광고를 일삼은 수능 강의브랜드 스카이에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현교육은 스카이에듀(SKYEDU)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 사업을 한다. 이 회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네이버의 검색광고란과 홈페이지 상단 등에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스카이에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스카이에듀”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결과만으로 업계 순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1인 1닭’이라는 이벤트가 방문자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판단했다.

2015년 기준 수능 인터넷 강의 매출액은 이투스(964억원)·대성마이맥(337억원)·스카이에듀(418억원)의 순이다. 전체 매출액으로는 메가스터디가 138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스카이에듀는 4번째에 불과하다.

아울러 현현교육은 화학강사 이름에 대한 네이버 검색 수치를 근거로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동명이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않아 부당한 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 현현교육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IN서울(서울 소재 대학)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며 경쟁업체 이투스를 비방하는 12개의 화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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