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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3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KT&G의 시장점유율은 61.6%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KT&G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당시 담배의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 남짓 오르는 데 그쳤고 담배 수요는 오히려 더 줄어들어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감사원은 KT&G의 가격 인상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KT&G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