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열차운행 중지·지연 시 사업자 책임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18010011636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18.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포토]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열차의 운행 중지·지연되면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부가운임 징수기준 등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서고속철도(SRT) 등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철도여객운송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거래의 기준을 마련함이다.

표준 약관은 열차운행이 중지·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환불·배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강구 등 사업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환불 외 별도의 배상책임(영수금액의 3∼10%)을 규정,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한다.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 절차·방법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다. 아울러 이용자 준수사항과 운송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 이용자의 책임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해 철도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