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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경제 제안·공유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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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1. 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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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단체 대상 '공유경제 확산' 사업 공모
경기도가 도내에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인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확산을 위한 사업제안을 받는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사업 공모는 자유제안 항목으로 ‘공유경제 제안’과 지정제안 ‘공유마을 만들기’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이번 경기도의 ‘공유경제 제안사업’은 도내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업이나 단체는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상생 협력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수행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아이디어를 토대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사업 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처음 진행하는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일정한 지역(마을 단위 또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 등)을 지정해 다양한 공유사업을 펼쳐 도민들이 공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수행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사업 당 5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제안서에는 동일 자원으로도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유휴공간 등을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인식제고·공유경제 교육 방법에 대한 계획이 함께 다뤄야 한다.

참가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의정부시 청사로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기연구원·시민단체·전문가·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윈회가 내달 사업제안서를 심의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심사는 독창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공유경제 확산 정도, 주민욕구 충족도, 도정 시책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공유경제는 생산된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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