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내부감사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실직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회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는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제출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의 대효이사에 대해서는 지원의무를 부과한다.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내용·빈도에 대한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시킨다. 내부고발에 대한 신고퐁상금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신설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하고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인이 직접 사실확인을 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0년부터 등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또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나 감사 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해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유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이사와 직원은 상장협·코스닥협회에서 등록, 관리해 책임성을 제고한다.
시간제약으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단 금감원에 보고후 지연사유를 미리 공시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연장허용기간은 5영업일, 기한연장은 연 1회로 제한한다.
회사와 감사인간 갑을 관계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대상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이며 지배구조(소유·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최근 소액공모,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타회사 대비 감사기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등이 대상자다.
선택지정 대상법입은 감사인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법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핵심감사제를 전체 상장회사에 단계적으로 고려한다.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으로 우선 적용하고,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0년까지, 1000억원 이상은 2022년, 유가 및 코스닥 전체는 2023년까지 적용키로 한다.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선진국 대상으로 확대하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에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등을 추가한다.
감사인간 수주경쟁 심화로 저가수임이 발생하고 감사 투입시간을 줄임에 따라 부실감사가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다양한 기업 사저에 맞는 감사 필요시간을 자율규제로 마련키로 한다.
한공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감사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 또는 제재를 통해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 기준으로 자산 1조원 이상의 제조업체는 3830시간, 서비스업은 3130시간, 건설업은 4300시간, 금융업은 3130시간 등이다. 만약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선택지정제를 적용하고 회사·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매년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한다. 회계감리부서를 추가로 신설하고 감리실무인력을 보강해 상장회사의 회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등 신분 제재를 강화하고, 회사 및 감사인,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각각 대폭 상향한다. 회사의 과징금 부과한도는 폐지하고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5배로 상향, 한도는 폐지한다. 과징금 부과시효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등은 자본시장법규 개정 등 법안을 거쳐 이르면 2분기중 시행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감사인에게 적정한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적정 보수를 받게 하는 것이 선택지정제의 핵심”이라며 “표준감사시간을 정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적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실감사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감리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