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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감전보호·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더니 7개 제품이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여야 하는 축열형 제품 중엔 미래메디쿠스(SSH-622M)·하이웰코리아(MSS-H4000)·우공사(PRO-101세)·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고온도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여야 하는 일반형 가운데는 조에비투비(SJH-608M1)·제스파(ZP111)·대진전자(DEH-356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시간은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다. 메디위(WE-101)·우공사(PRO-101세)·토황토(K500) 제품이 5분 이하로 충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56분∼3시간 22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미래메디쿠스(SSH-622M)·우공사(PRO-101세)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하지만 사용초기에는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전력량은 축열형 제품이 25Wh~64Wh, 일반형 제품은 25Wh~59Wh로 차이가 났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찜질기를 선호한다”면서도 “열이 과도하게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