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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조 등 3개 업체 폐업…2차 피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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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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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3개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는 삼성상조·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 등이다. 이들은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는 총 195개다. 4분기 3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새로 등록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건수는 25건이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뜻인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자본금 증액 변경은 총 11건으로 전년보다 2배 늘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최소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자본금 증액 변경 신고가 증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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