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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임 부위원장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정위 경쟁정책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사무처장 등으로 재직하며 각종 법령 제·개정, 공정위 업무시스템 개선 및 조직역량 제고에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는 게 공정위 내부의 평가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 위원회 역대 최고 과징금(약 1조300억 원)을 부과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 신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현안에 대한 분석능력과 대안제시능력이 뛰어나다”며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아 위원회 심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