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에서 편성한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에게 행정적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읍·면에 접수된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의 안정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과 합동조사반의 방문사실조사에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