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횟수도 늘어나 △인공수정은 50만원씩 최대3회 △체외수정은 동결배아는 80만원 △신선배아는 240만원까지 최대 7회에 걸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상은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모두 해당된다.
신청은 부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20명의 시민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