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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여전…하도급 분쟁 접수 전년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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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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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이 1년 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쟁 조정이 성립된 하도급 업체의 피해구제 성과도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야별 분쟁 조정건수는 하도급(1143건)·가맹(593건)·공정거래(540건)·약관(115건)·대규모유통(42건) 순이었다. 특히 하도급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9% 늘었다.

2012년 502건이었던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은 2013년 631건, 2014년 931건, 2015년 1050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하도급 분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3.2%에서 지난해 46.9%로 13.7%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 처리 현황도 하도급이 10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79.0%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4.4%), 부당감액 행위(4.0%)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 분야 분쟁 조정은 조정원 외에 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서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 건수는 3개 단체를 합쳐 총 162건으로 7분의 1 수준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 전문 공공기관으로 공신력이 높다”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35일로 빠른 피해구제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조정원의 피해구제 성과는 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이는 조정신청금액이 큰 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 증가에 기인했다는 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2015년 562억원이었던 하도급 분야 피해구제 성과는 지난해 824억원으로 46.6% 증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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