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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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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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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포함한 순수보장성보험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축소 방침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 해지 차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비과세 축소 방침이 저축성 보험 등 금융상품 성격의 보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금전·부동산 신탁 평가 이자율은 연금 등 정기금 평가 이자율과 함께 3.0%로 인하·조정된다. 현행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10%로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 공제대상 영상제작자는 작가나 주요 출연자와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제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원작료, 배우출연료, 주요 스태프 인건비,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영상콘텐츠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5명 내외의 주요 배우출연료 등이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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