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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갤노트7 발화, 배터리 공정상 불량… 출시 전후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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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2.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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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에 이어 정부도 갤럭시노트7 발화사태의 원인이 스마트폰 자체가 아닌 배터리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1·2차 리콜 제품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고, 추후 시장 출시 전후의 관리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노트7 1·2차 리콜 시 사고 원인이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표원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배터리와 휴대폰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리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을 통해 시험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의 전력 제어회로·배터리 보호회로·외부압력·스마트폰 내부 배터리 장착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요인에 대해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표원은 사고제품 배터리에 대한 비파괴 검사와 분해를 통해, 배터리 설계구조에서 양극탭의 높은 돌기·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표원 측은 “1·2차 리콜 제품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추정되는 원인이 제조공정 불량임을 감안할 때, 정부와 사고조사센터가 이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고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3대분야 9대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하고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등 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리콜제도 개선 및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시장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선 최근 신기술을 적용해 출시돼 시장에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한시적(5년)으로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대한 내용을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갤노트7 사고 이후 특정 제조사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대책의 실시 여부와 효과에 대해 상반기중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확인함으로써, 스마트폰 제조사의 제품안전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사후 관리를 위한 리콜제도도 개선된다. 안전사고 등 위해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리콜 제품으로부터 신속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번 사고사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해 달라”며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갤노트7 회수율이 97%로 3만여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갤노트7 교환·환불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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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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