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는 7일 농신보는 AI피해를 입은 가금류 농가의 입식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배정 받은 농업인, 농수산단체(법인포함)이다.
농신보는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100% 전액보증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조사를 간소화해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비 경감을 위해 별도 특례보증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의 현행 책임분담비율 85%을 95%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신보는 1억원까지 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이종수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상무는 “AI 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창구를 개설해 적기에 피해농가에 대한 최우선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