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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문화’ 7년만에 생협 공제사업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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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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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표류하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지만 인가 기준과 감독규정의 부재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공제사업은 조합이 보험료에 상당하는 돈을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조합원에 사고·질병 등이 발생하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보험업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수협 등 일반공제조직도 중앙회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공제료 수입액이 생협 연합회의 다른 경제사업으로 흘러드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국연합회인 설립 요건은 ‘전체 인가 조합 수의 절반 이상의 동의’에서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됐다.

이는 전체 생협의 70%를 차지하는 의료생협이 전국연합회 설립에 소극적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살림·두레·아이쿱 등 지역생협과 대학생협이 전국연합회를 결성,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위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조합이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전국연합회에 검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사업은 사실상 보험업과 동일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제 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교한 감독체계 등 마련이 필요해 개정안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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