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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연천군 군남면 젖소 사육농가에서 소 10마리가 침을 흘리고 수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3마리에 대한 간이검사를 해 구제역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수도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년여 만이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있는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에 달한다. 구제역으로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하며 발굽에 물집이 생겨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1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다. 또 해당 농가에서 반경 3㎞ 이내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2개인 동물)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