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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폼알데하이드·톨루엔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이번 조사에서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에서 최대 2180배(1만4800㎎/㎏~4만3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에서 최대 414.5배(38㎎/㎏~8290㎎/㎏) 검출됐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되었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와 함께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에서 최대 0.05% 검출됐다. 이 물질은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통증·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