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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법개정안 통과시 해외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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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2.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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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민주당이 제기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민주화 달성보다는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법개정의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경연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외국계 투기자본은 일명‘지분쪼개기’로 3% 제한을 회피하며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보다 주식을 적게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다수 선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과거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며, “집중투표제도가 의무화되면 외국 투기펀드들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기이익을 우선시 하는 소수주주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다른 일반 주주들과 회사의 장기적 가치훼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영권을 안정화 장치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한데 분리선임을 강제해 이런 제한을 더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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