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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거래 공인중개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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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2.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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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공인중개 전문가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된 ‘어선법’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이달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공개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이와 과련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 구축을 위해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수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해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화 했다.

아울러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이번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우진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해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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