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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안법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면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싶다”며 전안법 입법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집중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전안법을 새롭게 재탄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장공인연합회 회장은 “전안법은 규제관련 사항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정부가 황급하게 1년 유예조치를 내린 것은 이 법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관련법을 무리하게 통합함으로써 소상공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대못 규제’가 돼버렸으며,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토론에 참여한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동대문디자인관광특구 부회장은 “반팔티 한 장에 2500~3500원 하는데 전안법 적용으로 각 디자인 마다 1100여원의 비용이 발생해 생산원가가 30% 이상 오른다”고 지적했다.
김현순 숭실대 교수도 “전기용품에 적용되던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안전기준적합성 서류의 5년 보관의무 등이 의류·핸드메이드 제품 등 전 생활용품에 적용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 조치 하나만 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안법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토론에 참석한 구매대행업 관계자들도 “수 백 수 천에 달하는 품목마다 해외생산자에게 안전인증기준을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한 품목당 KC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수 십만원씩 들어 매월 수 억원이 소요되게 된다”며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안법 적용이 1년 유예 된다고 했지만, 구매대행업 등은 1년 유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수 만의 쇼핑몰이 문을 닫을 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리한 사전관리 부담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고, 유해 성분이 발견될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체계적인 대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도 “전안법으로 KC 인증비용으로만 최소 월 수 백만원씩 들어가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소상공인 사전평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과 최 회장을 비롯,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이자 소상공인연구원 원장인 전순옥 전의원 등과 함께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