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했던 심의준비절차를 간소화한 의견청취절차의 신설이다.
대상 안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이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한다. 주심위원,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 담당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일방이 참석하지 않으면 일방의 참석으로 실시한다.
피심인과 심사관은 각각의 입장을 구술로 설명하고, 심결보좌 담당자는 주요 내용을 기록해 첫 심의기일 전까지 각 회의에 제출한다.
아울러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서식 신설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한다.
이 밖에 위원회 의결 중 ‘무혐의’라는 용어는 ‘법 위반 아님’으로 변경한다. 다만, 심사관전결을 통해 심사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기존대로 ‘무혐의’로 표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