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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법개정, 외국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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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2.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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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시 헤지펀드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우리나라 기업 이사회 장악이 수월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중투표제 도입시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 명을 무조건 이사회에 포진할 수 있는 기업은 10대 기업 중 절반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되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연합할 경우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회사는 10대 기업 중 여섯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 명을 무조건 이사회에 포진할 수 있는 기업은 10대 기업 중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 등은 이사 선임에 있어 외국기관이 연합할 경우 이들이 선호하는 이사 최소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과거에는 헤지펀드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한 후 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단기 이익을 극대화 하는 기업사냥꾼이란 인식이 강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대상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지분만을 확보하고 자기 사람 1~2명만을 이사회 진출시켜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도록 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취득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 된다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연합할 경우 기업 당 3~5명 수준인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회사는 10대 기업 중 여섯 곳이었다. 총수와 임원 등 내부자, 전략적 투자자(주식 대량 보유 개인·연합기업),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기관투자자가 합쳐도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기아차·SK이노베이션·현대모비스 등은 연합하는 외국 기관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을 다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SK·한화·롯데쇼핑 등의 경우 의결권 행사에 있어 국내투자자 지분 중 40%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 또 의결권이 30% 이상 소실되는 기업은 10개 기업 중 6곳에 달했다. 반면 외국기관투자자의 의결권에 변동이 없는 기업은 6개였으며, 나머지 기업 네 곳의 변동 폭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소버린 등 단기투기자본으로 알려진 기관투자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외국계 연합의 실체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단기차익 실현을 경계하고 장기주식보유를 독려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추세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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