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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다.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많을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대리점 거래 관련 공정위의 시정조치 26건 중 35%(9건)를 식음료업종이 차지했다. 일례로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등의 구입을 강제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이 명시됐다. 반품기간은 최소 1일 이상(신선제품의 경우 1일)을 보장했다. 그동안은 제조·유통상의 하자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리점의 반품이 가능했다.
연 15~26% 수준이었던 외상 매입대금 지연이자는 상법상의 이율인 연 6%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높은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본사가 영업정책 변경 등 불분명한 사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부도·파산·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14일 이상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계약 해지사유가 제한된다.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질할 경우 3개월 전 서면통보를 하도록 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의 담보·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