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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는 고소·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활동 위축과 법률적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사업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2013∼2015년 전속고발제가 규정된 5개 법률의 피신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비율은 84%였다.
공정위는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현행 의무고발요청제 확대를 추진한다. 고발요청 기관은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 대상은 종전대로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2015년 롯데사태 등을 계기로 마련된 해외계열 지배관계등 공시의무 도입도 추진한다. 동일인으로 하여금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 지배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시 벌칙을 ‘벌금’에서 ‘벌금 또는 징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