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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인 정황이 담긴 외압일지를 제출하라는 의원의 요구에는 “모든 자료를 특검에서 압수해갔다.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은 기업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법엔 새로 생긴 순환출자 분을 6개월 내 해소하도록 의무만 부여한다”며 “다만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CJ E&M에 대한 조사에서 가벼운 제재 결정을 내린 실무자에 청와대가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CJ E&M의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에 착수했지만 중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그해 12월 시정명령만 내리고 사건을 종료했다. 당시 시장감시국장으로 사건을 총괄한 A국장은 CJ를 압박하려는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러 인사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당시 공석이 생긴 소비자원에 인사과장이 해당 인물을 적임자로 추천, 부위원장에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