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 1월 법제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해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파주시 조례 324건을 전수 조사해 그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오는 5월부터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 근거 없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에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지원해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또한 이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기용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