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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차량용 인조 가죽시트, 10개중 8개 차량 화재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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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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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시트2
자동차의 장기 사용으로 시트가 훼손되거나 자신만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자동차용 시트커버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가죽시트커버 10개중 8개 이상이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중 6개 제품(85.7%)은 내인화성이 미흡했다고 19일 밝혔다.

완성차 업체 제품과 온라인 개별 판매 제품의 내인화성 차이는 관련 법령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시중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돼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기준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명·재료의 종류·제조연월·제조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취급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7개 중 5개 제품(71.4%)은 표시 항목을 전부 누락했고,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염소화페놀류·6가 크로뮴·다이메틸푸마레이트·아릴아민·유기주석화합물)은 12개 전 제품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이외의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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