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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중 6개 제품(85.7%)은 내인화성이 미흡했다고 19일 밝혔다.
완성차 업체 제품과 온라인 개별 판매 제품의 내인화성 차이는 관련 법령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시중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돼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기준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명·재료의 종류·제조연월·제조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취급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7개 중 5개 제품(71.4%)은 표시 항목을 전부 누락했고,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염소화페놀류·6가 크로뮴·다이메틸푸마레이트·아릴아민·유기주석화합물)은 12개 전 제품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이외의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