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의 경우 2004년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배의 수출허용을 요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양국 간 수출검요건에 합의해 협상이 종결됐다. 이후 브라질 측이 올해 2
월 13일자로 ‘한국산 배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했고, 농식품부의 ’수출검역요령‘이 20일자로 제정·시행돼 국산 생과실로는 처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토마토는 2014년 페루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토마토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후 적극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남미 거대시장인 브라질 등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데 의미 있다”면서 “농산물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