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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생활임금 시행...기간제근로자 삶의 질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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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2.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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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주거, 교육, 문화비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지난 1월부터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시행으로 2017년 생활임금은 시급 7230원으로 조정되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760원 인상되며, 주 40시간 근로자가 만기 근무했을 경우 평균 월 지급액을 계산하면 150여만원 정도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달리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주거, 교육, 문화비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는 물론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도 기여함은 물론 향후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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