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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다운신고에 ‘철퇴’...공인중개업소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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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2.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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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의심 355건, 세무서·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 의뢰
경기 의정부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다운신고 근절을 위해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건만이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허위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특히 허위 확정 19건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다운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 조장 및 방조와 지연 및 미신고로,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55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거래금액 허위가 확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실거래가 다운신고 근절을 위해 결정한 이번 과태료 부과는 아파트 분양권 정밀조사 및 실거래가의 투명성이 제고 되고 양도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해서도 정당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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