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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러리 입찰’ 영무토건·문장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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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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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들러리 입찰’를 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제재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장건설은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12월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시공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무토건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공사의 입찰은 경쟁입찰로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나, 영무토건 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자 문장건설이 형식상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단순 입찰참여에 대한 합의로서 경쟁제한 효과, 파급효과 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됨에 따라 시정명령만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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