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설 명절 농식품 판매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선식품 전체 감소율은 전년 동기대비 22.1%였다. 이 중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 선물세트 판매가 1년 전보다 24.5%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인삼·버섯 등 특산품과 과일이 각각 23.0%, 20.2%였다.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평균적으로 연평균 5% 이상 신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설 기간 선물세트 판매의 체감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깝다.
가격대별로는 5만원 초과 선물세트 매출이 22.9% 줄어 5만원 이하(-3%)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8%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과거에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농식품 소비가 부진했던 적은 많았지만,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역신장한 것은 이번 설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국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식료품 및 기타) 연평균 매출액은 1조원, 음식점 매출은 3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이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 화훼·외식산업 위축 등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나오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취지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가는 고려해 봐야 한다”며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근거들이 고용 등 지표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강석호(자유한국당)·윤소하(정의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