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했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4.5~19%의 환수이자를 징수해,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다”며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9000만 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반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