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이와 관련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부과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연간 9000억원~2조3000억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하위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 및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징수가능성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처분한다. 여기서 장기체납자는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이고, 결손처분 대상은 87만세대, 약 1200억원이다.
정부는 1년 미만의 단기취업 후 퇴직할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