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에 따르면 수능응시수수료의 면제대상 범위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초수급자에 대해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와 한국사능력시험료를 각각 50% 인하한다.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의 경우 유공자,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 할인율을 50%에서 80%로 확대했고, 청소년·어린이 대상 국립생태원관람료를 1000원 인하했다.
아울러 국립대학교 합격증명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승무경력증명 발급 수수료 등 58건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