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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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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2.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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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대금 입금 후 배송 및 환급 지연...사업자 연락두절도
최근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과 ‘칸쵸걸(www.kanchogirl.com)’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으로, 특히 올해에만 67건이 접수돼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22.9%(35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픽앤독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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