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AI와 구제역 발생 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및 시도 단위 특별방역추진을 보은, 연천, 정읍 발생 시군 중심의 집중관리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은, 연천, 정읍의 3km내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농장간 이동제한은 계속 유지하고, 3km 밖의 경우 소와 돼지를 구분해 방역 조치하기로 했다.
전국 비발생 시군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우제류 가축의 농장간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단 가축 이동시 구제역 발생 보은, 연천, 정읍 3개 시군을 경유하지 않고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차단 대책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남지역 가금 일제검사 과정에서 강진 육용오리에서 H5가 확인돼 8800마리 살처분 처리했다.
또한 내달 5일까지 강진군 가금농장의 가금·사료 등 이동금지, 예찰지역 내 입식금지, 가금농장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김제 산란계 농가, 해남 육용오리 농가, 청양 산란계 농가, 고창 육용오리 농가와 야생조류 등에서 AI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 농식품부는 2014년, 2016년 4월 H5N8형과는 상이해 야생조류에 의해 새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농가 500m 내 가금류 살처분, 3km이내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살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마리 미만 소규모농가에 대해 지자체 도태 및 수매를 추진하고, 오리 계열화 사업자의 올인-올아웃 준수 등 방역강화도 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