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28일 자정부터 다음달 2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류 관련 농가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등 2만 9000여개소와 축산 관련 종사자다.
이는 최근 전남·북 지역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 지역의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전북 익산과 충남 홍성에서 잇따라 H5형 AI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7개반 1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 향후 발생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