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으로 분양권전매를 연결해 준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보금자리 주택은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400가구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 199가구가 있다.
구는 이들 주택에 대한 분양권 중 전체 물량의 22%에 해당하는 130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하는 등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신고 의무자 286명에게 총 25억원을 부과했다.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과정에서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으로 법을 어긴 11가구는 분양회사에 분양권 취소를 요구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개포지구 등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부동산거래신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