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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외국인 투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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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3. 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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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사후 활용하는데 외국인 투자도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종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됐던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운영 효과가 미미했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했던 사항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했다.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박람회 성과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박람회장 민간투자 유치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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